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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제2조의2제2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제3조제3조 특정수혈부작용제4조제4조 혈액 관련 의약품제5조제5조 혈액제제제조업자제5조의2제5조의2 시설ㆍ장비 등제5조의3제5조의3 혈액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제5조의4제5조의4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제5조의5제5조의5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등제6조제6조 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제7조제7조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등제8조제8조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등제9조제9조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제10조제10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제11조제11조 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등제11조의2제11조의2 부적격혈액의 의료기관 통보 등제11조의3제11조의3 부적격혈액의 수혈자 통보 등제11조의4제11조의4 헌혈자의 혈액정보 통보제12조제12조 혈액관리업무제12조의2제12조의2 혈액공급차량의 형태 등제12조의3제12조의3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제12조의4제12조의4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5제12조의5 수혈관리실의 근무인력제13조제13조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제13조의2제13조의2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제14조제14조 서류의 작성등제14조의2제14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 등제15조제15조 헌혈증서의 발급제15조의2제15조의2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제16조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제18조 예치금의 수납제19조제19조 예치금납부의 면제제19조의2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제20조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제21조 규제의 재검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조문 21 / 38
제12조
혈액관리업무
혈액원등이 제9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2, 2005.1.29, 2007.3.6, 2009.1.30, 2010.3.19>
1.
채혈업무
가.
의사 또는 간호사는 채혈전에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1인 1회 채혈량(항응고제 및 검사용 혈액을 제외한다)은 다음 한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혈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채혈 : 500밀리리터 (3) 2종류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채혈하는 다종성분채혈 : 600밀리리터
라.
채혈은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백 또는 성분채혈키트를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혈액제제제조를 위하여 채혈된 혈액은 제조하기까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전혈채혈 : 섭씨 1도이상 10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다만, 혈소판제조용의 경우에는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2) 혈소판성분채혈 : 섭씨 20도이상 24도이하에서 관리할 것 (3) 혈장성분채혈 : 섭씨 6도 이하에서 관리할 것
바.
삭제 <2005.1.29>
2.
혈액제제의 보존업무
가.
혈액제제의 보존온도ㆍ보존방법 및 보존기간등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보존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그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혈액제제의 부적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이상이 없는 혈액제제를 보존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3.
혈액제제의 공급업무
가.
혈액제제의 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넣어 운송ㆍ공급하여야 한다.
나.
혈액원은 혈액제제를 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3년간 보관하고 1부는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며,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업무: 혈액원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업무절차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표준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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